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이 내린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스쿨 미투'를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과 소속 학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교육청에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일부만 수용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가해 교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되 직위해제 여부나 징계 처리 결과, 피해자와의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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