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과 추세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며 1위 자리를 굳히고 있고, 반면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세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은 이미 링 위에 올라와 몸을 풀기 시작한지 오래됐다. 이낙연 대표는 여론조사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1년 넘게 지켰던 사람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선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이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퇴임 후 국민께 봉사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대선 출마를 공식 언급한 적이 없다. 아니 현재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그런데도 1위다. 물론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대선 전(戰)에 뛰어들면, 지지율이 탄력을 받아 더 치솟을 수도 있고,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최고 수준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하고 있다. 10일 열린 징계위에는 위원이 6명인데, 한 명은 불참했고, 참석 5명은 드디어 면면이 밝혀졌다.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외대 로스쿨 학장은 전남 광양 출신이다. 민변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여당 의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검사 중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징계위원인데,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 윤 총장 측이 기피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들이다. 외부 인사로는 안진 전남대 교수가 있는데, 이 여성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민주당 공천 심사위원을 지낸 사람이다. 또 다른 징계위원으로 알려진 판사 출신 최태형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불참했다. 오늘 참석한 5명 징계위원들은 벌써부터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저도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4년 동안 일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회의에 참석한 적이 많다. 법무부 과천청사 1동 7층 차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사태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논평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지금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을 징계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고위 공직자를 단죄하려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것이고, 이번 사태에서는 특히 그 점이 핵심 가치가 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징계위는 윤석열 개인을 징계하는 차원을 이미 넘어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점검하고 온전하게 보전하는 차원으로 승화돼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절차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절차가 곧 민주주의다. 징계위가 이런 점을 무시하는 결론을 내릴 경우 그들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절차적 문제점이 이미 너무 많이 노정돼 있다. 대선주자 1위에 오른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징계위원회가 오히려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것이다. 따라서 징계위원들은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징계위원들은 오로지 국민과 역사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과감히 사퇴를 하는 징계위원이 있었다. 서울에 있는 K사립대학의 역사학과 A교수는 징계위원에 위촉됐지만 최근 사임했다고 한다. A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치적 문제에 관여되는 게 부담스러웠다. 책임을 다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고 사임했다.” 추미애 법무부와 문 대통령과 정권이 이미 ‘윤 총장 해임’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열리는 징계위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징계위에 들어가 윤 총장이 무죄라고 강변하자니 본인 자신과 소속된 대학에 대한 정권의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징계위에 들어가 정권의 입맛대로 해임 의결을 하자니 역사에 죄를 짓는 것 같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사임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징계위에 불참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과 징계 절차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에는 이완규 변호사를 포함해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출석했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대략 4가지에 해당하는 위법과 하자 논란에 휩싸여 있다. 첫째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 제9조를 위반했다. 검사징계법 제9조는 징계위원회 개최 날짜 결정, 징계 당사자에게 출석하라는 통보 등등을 모두 징계위원장이 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 받으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징계위원장도 아닌 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 날짜, 연기, 출석 통보를 장관 이름으로 진행됐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이미 2017년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징계위가 내린 해고 처분에 대해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판례에 비추어 보면, 추미애 장관이 청구한 윤석열 총장 징계, 추 장관이 결정한 12월10일 징계위 날짜, 추 장관이 통보한 윤석열 총장 출석 명령, 등등이 모두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그래서 윤 총장은 10일 징계위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또 법무부 안에서 직속상관인 류혁 감찰관을 패싱하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시킨 것도 문제다. 류혁 감찰관은 지난 1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에게 ‘장관님의 정무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률적 부분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다’며 1시간 반가량 의견을 피력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경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을 발표하기 약 4시간 전에 류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심재철 검찰국장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류 감찰관은 징계 청구 사유와 징계청구서 초안을 처음 본 것으로 알려졌다. 말이 안 되는 절차 무시의 패싱이 있었던 셈이다. 류혁 감찰관은 윤 총장 측의 증인 신청에 따라 이번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주변에 “기꺼이 징계위에 출석해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과 징계위가 수세에 몰려 있는 사항은 또 있다. 바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것이다. 추 장관과 법무부는 지금까지 징계위원 명단을 철저히 감춰왔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깜깜이 징계위’에 불려가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윤 총장이나 윤 총장 변호인들은 징계위에 출석하자마자 맨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즉 징계위원을 향해 “당신은 누구요?” 즉 “너는 누구냐?”하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에게 적대적이었거나 이번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라는 것이 명백한 인물들, 예를 들어 이용구 법무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도 7명이나 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이다. 이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면 징계위는 도저히 10일 하루 만에 끝날 수 없다. 징계위원 기피신청, 증인 채택 여부 등이 겹쳐 있고, 또 징계 청구 사유가 5가지나 되기 때문에 10일 하루 만에 의결을 하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징계위는 10일 결론을 내지 않고 2차 징계위 일정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다. 연기, 혹은 속행이라는 형식으로 징계위가 지지부진하게 늘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시간은 윤석열 총장 편이다. 국민 여론도 윤 총장을 응원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대들었다가 5전5패 전패를 당했다. 일, 11월30일 전국 평검사 1789명 전원이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12월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계 청구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했다. 삼, 12월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 12월1일 대한법학교수회의는 “윤 총장 직무 정지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 12월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른바 ‘판사 문건’에 관한 7차례 표결을 모두 부결시켰다. 사실상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5전 전패를 당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문 정권은 윤 총장 찍어내기의 마지막 승부수를 징계위원회에 걸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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