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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영진위는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영화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당한 업무지시 등의 범위와 성격을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대응방법과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와 일터괴롭힘 대응 절차,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체크리스트, 외국의 가이드라인 사례로 구성됐다.
영진위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존중 원칙'도 수립했다.
7가지 대원칙으로 ▲권리 존중과 지원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결정할 권리'를 존중 ▲권리 존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 고양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경제적·성적인 착취 및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되거나 건강이나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행위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제작사 등은 오디션, 출연 동의, 계약, 개인정보 공유 및 공개, 인터뷰 및 홍보, 제작 과정, 편집, 상영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불필요한정신적 고통이나 사이버 불링을 포함한 괴롭힘을 겪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 최경진 팀장은 "향후 영화산업 관련 단체 및 조합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영화인 권리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교육 및 홍보 등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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