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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 소모임 자제? 난 몰라” 충북 소방관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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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코로나로 소모임도 자제하는 시기에 소방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충북 청주 모 소방서 소속 A 소방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술을 마시고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서 오송읍까지 17㎞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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