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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사건'에도 10대 성착취물 제작, 성폭행 20대…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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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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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그는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할 때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체포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청소년 11명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3살부터 17살까지 어린 청소년들이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로 파악됐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 n번방을 운영·개설한 조주빈, 문형욱과 달리 A씨의 목적은 돈이 아닌 성폭행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이모티콘 선물 등으로 환심을 사고 상담도 하며 친근하게 다가갔다. 이후 성적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도 촬영한 후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만남에 실패할 때마다 유심 선불폰과 듀얼넘버(한 휴대전화로 두개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를 이용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검찰은 "A씨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n 번방' 사건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에도 더 은밀히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피해사실을 안고 살아야하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범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죄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월 비슷한 혐의로 검거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37·경남)에게 범행을 가르쳐 '사부'라고 불렸다. 배준환은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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