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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이종걸 "평화 위한 남북공동선언 감동 속 국보법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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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서 580명이 국보법 수사받아…폐지해야"

연합뉴스

이종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유튜브 캡처]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남북 정상이 만나 판문점선언을 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화협 공동 주최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정 72년 토론회에서 "2년 전 남북 정상회담을 감격스럽게 봤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공동선언이 감동의 물결 속에 우리에게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서 국보법으로 수사받은 사람이 580명이 넘는다"며 "이제는 국보법의 망령이 사라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보법 폐지 논의에 대해 "15년 전처럼 논의로 끝나는 운명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철폐가 힘들다면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을 처벌하는 7조의 주요 내용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도 "국보법은 남북화해 비전과 철저히 상반돼 병립 가능하지 않다"며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국보법을 '분단체제의 상징'이자 '실존하는 악마', '악법 중 최고의 악법'이라고 지칭하면서 "국민 불행의 구조적 토대인 국보법을 놔둔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폐지를 촉구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도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국보법이 아직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통일부 승인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주고받은 문서를 보관하는 것도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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