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文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7. scchoo@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날 오후 3시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요청안 대상자는 전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4명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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