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법률 검토 보고서 “천안함 왜곡 처벌?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적 요소 있다”
천안함 폭침 10주기… 애끊는 할머니의 情 - 고(故) 강현구 해군 하사의 할머니가 천안함 폭침 10주기인 지 난3월 26일 국립대전현충원의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자의 묘비를 닦고 있다./신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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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 보고서를 냈다. 비슷한 내용의 5·18 역사 왜곡 처벌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 인격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평가한 것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낸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부정적 의견을 담았다. 천안함 폭침을 왜곡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역사 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도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허병조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역사 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 소지를 거론하지 않았다. 허 전문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반대로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형법적 구성요건과 처벌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썼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희생과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려는 취지”라고 긍정 평가를 담기도 했다.
5·18 왜곡 처벌법은 민주당 단독 처리로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지만, 천안함 왜곡 처벌법은 국방위 법안소위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송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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