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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박사방 2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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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측 "가담한 부분 적어…조주빈의 꼭두각시" 주장

연합뉴스

'박사방' 핵심공범 '부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일명 `부따' 강훈(19)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 유포·제작을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수괴인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사방의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적극·능동적으로 가담하고도 조주빈에게 협박당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다.

강군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성 착취물 제작과 강제추행 등 주요 혐의들을 부인하고, 성 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변호인은 인정하는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은 공소사실 전체에 비춰보면 다소 적다고 할 것"이라며 "어쩌면 피고인이 조주빈의 꼭두각시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따른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군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을 강군에 대한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올해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작년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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