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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수처 반대한 금태섭 “민주당, ‘우병우법’ 만들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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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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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을 단독·기습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느냐”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 세력은 야당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며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시절 당에서 유일하게 공수처에 반대해왔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선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해 당에서 지난 5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처분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지만 결정이 미뤄지자 지난 10월 탈당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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