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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안건 부결, 여야 대립에 부담 느낀 듯"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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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안건 부결, 여야 대립에 부담 느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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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가 법관회의에서 판사사찰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는 점이 기준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판사사찰 관련 성명 안건이 여러 차례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관 대표자들의 대검 사찰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별도로 나오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부분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이게 많은 판사들의 기준이 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이 판사들은 굉장이 민감한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독립 두가지 다 중요하다”며 “사실은 판사사찰 문건 자체가 이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부분인데 그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진행되는 소송에 대한 재판의 독립을 또 침해할 수가 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부결된 것 같다”고 이어갔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정파 싸움으로 흐르면서 이에 가담하는 모양새를 판사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판사 사찰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워낙에 이번 이슈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대립, 여당과 야당의 대립 이런 식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판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안건 부결이 판사들이 검찰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이라는 해석은 경계했다. 그는 “일체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별 문제가 안된다는 의결을 한 것도 아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하고 싶은 사람들은 추측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입장을 안 내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모두 다 입장을 안 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