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신변보호 요청했다가 철회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47·가운데)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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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차량 동승자가 유족의 집을 찾아가 거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은 전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가 이날 철회했다.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탔던 동승자 A(47)씨가 최근 유족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피해자 지인에게 합의를 주선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최대 6억원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음주 운전을 적극 부추긴 것으로 보고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A씨 측은 한밤중에 유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쾅쾅쾅’ 두드렸다”며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집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는 부인은 가해자 일행이 집에 찾아와 문까지 두드렸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 상황시 경찰서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뒤 신변보호요청을 철회해 경비만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34·여)와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B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에게도 “합의금을 대신 내줄 테니 내가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 달라”고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운전을 시키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주변 CCTV 확인 결과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잡혔다.
A씨와 B씨의 2차 공판기일은 코로나19로 연기돼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린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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