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대법,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 깃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20.12.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 기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자살 시도' 등을 삭제했다.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다는 취지다.

acui7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