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이날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이뤄진다. 후보자는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1000만원의 선거 기탁금을 납부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소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간판과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은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서는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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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길이 240cm, 너미 20cm 이내 어깨띠나 표지물(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을 착용할 수도 있다.
전화통화도 할 수 있다. 유권자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것. 다만, 전화 이용 선거운동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제한된다.
선거구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홍보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 1종을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수 있고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합산해 총 8회로 제한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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