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2일 보석심문을 진행했었다.
전자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스마트워치형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8월 시행됐다.김 전 회장은 과거 본인의 도주 행각을 고려해 도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전자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전 회장은 본인이 보석으로 풀려나야만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다며 보석 필요성을 호소했다.법원은 김 전 회장과 함께 보석을 신청했던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241억원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지난 5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라임 관련 사건과의 병합으로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올해 4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함께 약 5개월간 도피생활을 했다. 지난 10월에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A변호사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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