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왜곡처벌법' 與 소위 단독처리…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로 [영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어 5·18 특별법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렸다. 5·18 특별법은 5·18 진상규명과 5·18 관련 사실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 등이 포함돼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함에 따라 단독 처리하지 못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될 수 있고, 활동 기한은 최장 90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상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