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함에 따라 단독 처리하지 못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될 수 있고, 활동 기한은 최장 90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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