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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는 오는 8일부터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는 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기탁금으로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가 가능한다.
이와 함께 세대수의 10%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직원과 공직선거지원단 등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인력 80여 명을 추가로 편성해 모두 130여 명 규모로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매수 또는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 및 사이버상의 가짜뉴스 유포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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