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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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야당이 제기한 '민간인' 신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사찰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6일 출입국 여부를 100여차례 넘게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법무부 소관 업무이며 법에도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에는 중대한 범죄혐의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던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서울동부지검) 불출석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수차례에 걸쳐 보도됐다"며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소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출입국 기록을 조회를 할 수 있다"며 "영장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출국금지조치 전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77 차례에 걸쳐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에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가 미진한 경우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지목한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며 "법무부 직원들의 불법 사찰 관련 일체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겨 수사를 의뢰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는 법무부 일선 직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2019년 3월20일로 적시했다"며 "2019년 3월23일 밤 0시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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