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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두환 재산목록 정리’ 재항고 기각 ”이유 없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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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두환 재산목록 정리’ 재항고 기각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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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첫 기각…檢, 즉시항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991억여원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낸 전 전 대통령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4월25일 전 전 대통령의 재산명시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첫 기각 결정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03년 6월23일 이미 전 전 대통령 재산목록 제출 및 명시선서가 이뤄졌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재산명시 재신청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같은 해 5월20일 즉시항고했으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올해 8월 이를 재차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재산목록이 법원에 제출됐고,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에 의하면 될 것”이라며 “그 외에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4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21일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 미납된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재산 환수에 나섰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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