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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국민의힘 “문 정부, 김학의 출국기록 100여회 불법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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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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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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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정보를 100여차례 이상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공익제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차례 이상 불법적으로 뒤졌다”면서 “제보자가 우리 당에 특검수사를 요청했왔다. 우선 긴급히 검찰에 공익제보 관련 일체의 서류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익제보자의 신고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길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는 법무부 일선 직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2019년 3월 20일로 적시했고, 3월 23일 밤 0시8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출국정보, 실시간출국금지정보 수집하는 금지행위 되풀이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18일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장관 불러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성접대의혹과 고 장자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금되기 전 총 177회 실시간 출국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면서 “그 중 A직원은 97회, B 직원은 68회, C 직원은 12회나 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어 “11명이 있는 출입국 심사과 직원 단체대화방을 보면 3월 20일 오전 7시 26분 (카톡)방에 아직 출금요청 없었다는 글이 올라오고, 3월 20일 밤 카톡방에 ‘그 사이에 출국한 것 아니겠죠’란 글, 3월 20일엔 ‘국내에 있다. 출국기록없다’ 등 전 직원이 동원된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3월 22일 오후 10시 28분, 3월 23일 0시 2분까지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 집중집회했다. 그 당시에는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서 “개인의 출입국관리 정보 조회하는 것 자체가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에 제보된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지시하에 법무부장관 책임하에 민간인사찰 이뤄졌다는게 신고내용이다. 대검에 요청한다”면서 “법무부 공무원이 평소 반복된 교육통해 명백한 불법인 민간인사찰 자행했는지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 저지른 국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야 법치국가”라며 “영장이 없으면 개인의 이메일과 편지 통신 등을 함부로 들여다볼수없는 게 민주국가”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그러나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당시 김학의 차관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할 수 있나 논란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공소시효 완성돼도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해서 이렇게 폭넓은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지선·심진용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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