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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野 ”법무부, 文 지시 후 김학의 개인정보 177차례 불법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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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일 지난해 3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책임하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기록 등이 100여 차례 이상 불법 열람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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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 전모를 담은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 직원들은 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2019년 3월18일 직후인 3월20일부터 김 전 차관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3월23일 0시8분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전부터 실시간 출국정보 등 개인 자료를 총 177회나 불법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 직전인 3월22일 오후 10시28분부터 23일 0시2분 사이 특히 집중됐다. 공익제보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당시 차관 등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에 전면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어기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177차례나 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오늘 중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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