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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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힘이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무부가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6일 제기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조치 전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77 차례에 걸쳐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차관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정권의 불법 사찰을 문제삼는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익제보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에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가 미진한 경우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지목한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며 "법무부 직원들의 불법 사찰 관련 일체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겨 수사를 의뢰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는 법무부 일선 직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2019년 3월20일로 적시했다"며 "2019년 3월23일 밤 0시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18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것이 공익신고자의 양심선언이자 제보 내용"이라며 "민주주의를 앞세운 정권의 반민주적 작태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진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차관이 출국 금지되기 전에 총 177회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실시간 출국 금지 정보 조회를 불법으로 실시했다"며 "법무부 전 직원이 동원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관계기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국금지 요청이 없으면 모니터링을 하는 사실이 없다"며 "'출입국 규제가 없는데도 모니터링 대상이 된 사람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규제 및 출국 사실 모니터링은 극히 예외적 경우"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러나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 절차를 어긴 수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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