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뉴스핌
원문보기

'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속보
트럼프 유럽 관세 보류, 미증시 일제 랠리…다우 1.21%↑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피카츄방'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에서 '피카츄' 유·무료 대화방 20개를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카츄' 유료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을 내고 성 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개월 가까이 대화방을 운영해 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hjk0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