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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옆 피카츄방, 음란물 재유포한 20대 2심도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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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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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피카츄방’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잼까츄’라는 대화명으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피카츄’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했다. 그는 이를 통해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피카츄’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A씨에게 내고 음란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과 일반 음란물은 2300여개에 이른다. 이런 수법으로 그는 4개월 동안 400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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