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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 시국에…육군 7군단 중사 2명, 새벽 3시 만취 음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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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대 공식 회식은 아냐”

조선일보

육군 중사 2명이 ‘코로나 회식 금지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뒤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이천에 있는 육군 제7기동군단 소속 중사 A씨와 B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B씨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뒤 서울 강남으로 이동할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부대로 돌아올 때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군사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음주 사고를 낸 중사들에 대한 중징계와 해당 부대 관리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육군 제7군단 부대마크./조선일보DB


다만 육군 측은 “부대 차원의 회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해당 중사 2명이 사적인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음식점 등이 오후 9시에 문을 닫는 상황에서 중사 2명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데 대해선 육군 측은 “숙박업소 등에서 마셨는지는 아직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군 간부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일과 후 숙소 대기 원칙 및 회식·사적모임 일제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같은 달 26일부터는 전 부대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리면서 특히 회식·사적모임을 아예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며 관련 지침을 ‘금지령’으로 격상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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