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결심공판을 받은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전 전 대통령 일행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2020. 11. 30 ./김영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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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前) 대통령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광주지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1980년 5월 27일 헬기 사격 부분에 대해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피해자 관련성 및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달 30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5월 27일 헬기 사격과 관련, “전일빌딩 등에 대한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5월 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을 뿐”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5월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이와 달리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은 피해자와 무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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