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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도 인정했다 “윤석열, 소명 기회 충분히 못가져”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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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도 인정했다 “윤석열, 소명 기회 충분히 못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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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감찰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 많이 제기됐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조치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여당 최고위원도 인정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이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 배제를 풀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총장의 직무를 배제할 만한 긴급성이 있느냐는 점에 대해 판단한 것인데, (법원) 판단이 (법무부와)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든 법원이든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할 때에는, 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라며 “직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해서 윤 총장에게 엄청난 명예의 손상이라든가 권리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과 대검의 행위가) 판사 (불법) 사찰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냐는 결국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당사자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이 입장을 180도 바꾸어 갑자기 윤 총장을 옹호하고 나온 것은 아니다. 김 최고위원은 감찰위에 대해 “현재 검찰에 우호적인 분들이 많고,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감찰위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이 사안 전체가 정리된 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윤 총장에게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징계 청구의 본질적인 계기가 된 것은 윤 총장의 감찰 거부였다”며 “대면 감찰도 안 받겠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점이었다”고 주장했다. “거기서 감찰을 받았다면 추 장관이 징계 사안으로까지 급하게 끌고갈 이유가 없었는데, 대면 감찰을 거부하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조직 전체 기강이 무너지는 거였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였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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