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서 의결
대북전단 금지법은 평화증진법 평가
지속가능 남북발전 기반 구축할 것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는 전단 등 살포 규제 제도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임위 의결취지대로 국민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마사크를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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