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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인증서, 10일 폐지…앞으로 민간 전자서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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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오는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민간 업체들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통해 액티브X나 실행파일 설치 없이 간편하게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해졌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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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제공하는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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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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