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대한가수협회 "'BTS 병역법' 국회 통과, 큰 결실…감회 새롭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대한가수협회(회장 이자연)가 대중문화예술인 병역을 연기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병역법'의 국회 통과 소식을 대환영했다.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은 2일 "작년 12월 긴급 병역특례문제 공청회를 한 지 1년이 흘렀는데 기다린 그 시간 끝에 큰 결실을 이루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BTS 병역법'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는 소식에 지난해 이맘때 긴급 공청회를 물심양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류의 미래를 위한 공청회 'K팝 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긴급 공청회를 열고, K팝 가수의 병역특례문제 개선에 나섰던 대한가수협회가 1년 만에 거둔 큰 결실에 기쁨과 감회를 표한 것이다.

뉴스1

이자연 회장과 방탄소년단/대한가수협회 제공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자연 회장은 "한류의 주인공인 K팝 가수는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 세계 곳곳에서 K팝을 환호하며 감동과 눈물을 흘린다"며 "그 눈물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가수협회는 K팝의 지속성장을 위한 K팝 가수의 병역특례제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악성 댓글 차단 및 법률 제정,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지원 센터 설치 등 대한민국 가수들을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
seunga@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