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정호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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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처럼 국가적 재난에 필요한 특허품의 경우에 특허출허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N번방' 사건 과정 중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다.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올 한해 우리 일상을 어렵게 만든 '코로나19'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과 관련해 입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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