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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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가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잇따라 성명을 내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적 단죄로 상식과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일 논평을 내고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5·18을 폄훼했던 전두환을 법원이 단죄한 것은 진상규명의 단초이기도 하다. 다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아쉽다. 반성하지 않은 전두환은 언제든 다시 5·18을 왜곡할 수 있어 불씨를 남겨둔 판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두환에 대한 유죄 판결은 5·18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변호사회는 “유혈 진압을 주도했던 전두환은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사상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며 “이번 판결은 다수 목격자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 자료를 통해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또 “사법부는 앞으로도 역사를 왜곡·날조하거나 학살·암매장 등의 진상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전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두차례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5·18 당시 행위, 이후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집필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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