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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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Active-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 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다. 평가 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용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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