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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丁총리, 文대통령에 ‘추미애 윤석열 동반사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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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신청이 분수령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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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징계 제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문제를 정리하고 이후에 추 장관도 교체하는 ‘순차 퇴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수용할 명분이 약해진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가 직접 추 장관의 거취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에 대한 거론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에 대한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저도 고민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이후 추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순차 퇴진’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에 따라 추 장관이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추 장관도 뒤이어 사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했던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징계 제청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 거취 문제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윤 총장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 총리와의 회동 이후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 애매한 발언이지만 윤 총장과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과 함께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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