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이하 코란도 자율주행차)로 2017년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다.
쌍용차가가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코란도 자율주행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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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레벨3는 일상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와 변경, 차간 거리와 속도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와 정밀 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 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쌍용차는 램프구간의 곡선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하며 전방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췄다.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과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알림(운전자 제어권 전환요구)을 작동하며 일정 시간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 위험 최소화 운행을 시스템 스스로 시작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레벨3 양산 기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췄다”면서 “앞으로도 기술 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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