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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코란도 기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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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티볼리 이어 두번째 취득

고속도로 톨게이트 간 자율주행

헤럴드경제

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모습. [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가 코란도 기반의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쌍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 다음달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에 이어 2번째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쌍용차 자율주행차다.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을 갖췄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사이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특히 램프구간의 곡선구간에 진입할 때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해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차선 변경을 정지한 뒤 복귀하는 기술도 적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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