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33조 들어 “해임땐 대선 못나가” 주장… “尹, 낯짝이 철판” 막말도
윤석열/조선일보 DB |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 정지 명령에 윤 총장이 ‘효력 정지 소송’으로 맞서자 “낯짝이 철판” “동네 양아치”란 표현을 써가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인사는 사석에서 “윤 총장이 징계를 통해 해임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런데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대선 등 선거 출마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여권이 윤 총장을 쳐내는 데서 나아가 대선 출마의 싹도 자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3선(選)의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을 향해 “기고만장, 이제 뵈는 게 없어졌다고나 할까”라며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다. 동네 양아치들 상대하며 배웠는지 낯짝이 철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국 검찰청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이 나온 데 대해 “부하들을 자중시켜야 할 책임이 윤 총장에게 있다”고도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윤 총장 행태는 징계 절차 중인지, 출마 준비 중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며 “정치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사퇴하고) 자유인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의원은 29일 “윤 총장은 ‘울산 사건’을 만들어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며 “이에 대해 ‘조국 수사’ 식으로 탈탈 터는 먼지떨이 수사를 하면 윤 총장은 수십 년 감옥에 있어야 할 만큼 중죄인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김종인, 청와대 앞 1인 시위 격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르면, 윤 총장이 해임되면 출마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법 33조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윤 총장이 해임 처분을 받으면 적어도 1년 4개월여 남은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고 “해임(으로) 가자” “그러게 진작 (해임 전에) 사표 내고 야당으로 가지 그랬냐”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윤석열 총장 출마 불가 논란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 보위를 위해 윤 총장 한 사람 제거에 사활을 걸었다”며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격려하고 “최근 일반인들이 TV를 틀어놓고 추 장관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추 장관 행위는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이 독단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런데도 대통령이 아무 말 않기 때문에 국민이 답답하다”고도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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