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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쥔 조미연 판사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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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쥔 조미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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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부처 승소 여러건 판결… 보수집회 금지 취소신청 기각도
조미연 부장판사

조미연 부장판사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30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 직무정지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윤 총장이 총장직을 다시 수행하는지 여부가 이날 심리 결과에 달렸다.

재판장인 조미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에 재직했고 법원 내부에선 “합리적이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우수법관’에 선정됐으며, 2018년부터 행정법원에 근무해왔다.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법원 사건에서 최근 조 부장판사는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여러 건 내렸다. 가령, 직원에 대한 ‘갑질’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당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내부 비리를 적발하자 ‘갑질’ 허위신고를 조작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자 유 전 관리관은 지난 3일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왜곡된 판결을 했다”며 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6일 보수단체가 경복궁 인근 300명 규모 주말 집회가 금지당하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참가 예정 인원이 제한 인원(100명)을 현저하게 넘었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다른 재판부는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집회 금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이 재판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2018년 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면직처분 취소소송, 최근 민원인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99만원을 받은 경찰관의 강등 조치 취소소송도 모두 원고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 경향과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일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지난 3월과 6월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로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11부, 5부 등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법원 관계자는 “인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할 이유가 없다는 게 명백하지 않으면 받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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