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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성착취물 구매하고 성범죄 저지른 30대에게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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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정의당 관계자들이 지난 4월 ‘n번방’ 처벌을 위한 ‘침묵의 선거운동’을 하고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여러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갓갓’ 문형욱(24)의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씨(32)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번 촬영하고, 2017∼2020년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510개를 소지하고,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출 등으로 생활이 궁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여러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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