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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이인기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6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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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7일 다른 예비후보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해 보도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심사 면접을 앞두고 경쟁 후보자보다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표한 허위사실 내용과 공표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캠프 자원봉사자 이모(44)씨와 지지자 박모(50)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경북 칠곡·성주·고령 선거구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뒤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이인기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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