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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측 “30일 선고공판, 당연히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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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오후2시 ‘사자명예훼손혐의' 판결

조선일보

2020년 4월 27일 오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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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 측이 오는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27일 “전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뉴스를 통해 시민단체와 5월 단체 등이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을 들었다”며 “법원 밖에서 어떤 형태로든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열린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18차례의 공판기일 중 인정신문을 위해 2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며, 다른 기일에는 재판장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성명·연령·주거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와 선고 기일에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전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 오전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경찰에 경비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청사에 배치할 계획이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사전 방청 신청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받은 사람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법원은 법정 질서 유지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취재진과 피해자 가족, 피고인 가족 등을 위한 우선 배정석 43석과 일반 방청석 30석으로 방청 인원을 제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재판의 최대 쟁점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로 모아졌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 유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기갑학교 부대사 등 각종 군 문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피고인은 조 신부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 원색적으로 비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군 문서에 헬기 사격 지시나 명령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에 출석해 “내가 알기로는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월 단체와 광주 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 등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도 지난 26일 낸 성명에서 “재판부가 명명백백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의 죄인 전씨를 단죄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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