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시안 공청회
기초연금 월30만원까지 인상 추진
기업별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히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의 큰 틀을 발표했다. 5년마다 작성되는 기본계획에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이 담긴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향은 고령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본적 삶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고려하도록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도 추진된다.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이 보장되도록 사망일시금 제도를 개선하고 단계적인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자 맞춤형 신규 복지주택도 2025년까지 2만 가구 확충하고 이용 대상도 현재 1인 가구 기준 소득 132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넓어진다.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인다는 기본 틀을 제시했다. 올해는 인구 자연 감소가 현실화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4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연평균 4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 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한다. 경영 공시 대상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기업별 격차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보육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부문인 사회서비스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외 생산 가능 연령인 15~64세 인구 감소에 대비해 청년의 경제활동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교육 경쟁을 완화하고 2025년까지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35만 가구(2022년 21만 가구, 2025년 14만 가구)를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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