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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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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위례신도시 로또분양? 실제론 2억 바가지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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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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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가구당 2억씩 바가지 분양해서 372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에 대해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당 1981만원”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분양가를 부풀린 바가지 분양”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제시하는 해당 단지의 적정 분양가는 1250만원이다. 이는 택지조성원가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고려한 평당 토지비 650만원에 적정 건축비 600만원을 더한 액수다. SH공사가 책정한 가격(1981만원)은 이에 비해 약 60% 정도 높다.

총 1676세대인 해당 단지는 전용 64~84㎡의 분양가가 5억~7억원 수준이다. 같은 신도시 전용 84㎡ 실거래가가 13억~14억원 수준임을 감안해볼 때 절반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으로 ‘로또 분양’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경실련은 또 “SH공사의 ‘바가지 분양’으로 아파트 평당 731만원, 30평 기준 2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1676세대 물량을 합치면 총 3720억원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면서 “위례뿐 아니라 올해 분양한 마곡 9단지, 고덕강일 8단지·14단지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은 75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지금 당장 바가지 분양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공공주택이 모자라다며 민간주택까지 매입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오히려 강제수용 토지마저 민간에 되팔고 있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SH공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사는 공공분양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을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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