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만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
"범행의 중대성 고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 필요"
공범들에게도 징역 7~15년 선고, "엄한 처벌 상당"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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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 604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조 씨 일당에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에 대해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만 인정됐을 때 최대 ‘징역 15년 정도일 것’이라는 법조계 내 예측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대답은 ‘충분히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였다.
박사방 공범들의 ‘조 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혼자 저지르고 다른 피고인들은 조 씨로부터 속거나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 ‘설사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한다는 인식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 조직된 것으로 주요 구성원이 명확하다. 그 주된 구성원은 피고인들이고, 각 특정 역할을 수행했다”며 “박사방 조직은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 목적으로만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사방 구성원들은 조 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유포했고, 가상화폐를 제공하거나 조 씨의 제안을 받고 성착취물 제작 원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등 협력을 했다”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피해자 다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하며 그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피해자를 직접 강간 지시하는 등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반복해 유포해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피해자들은 조 씨에 대한 엄벌을 구한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없어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발의 더벅머리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 씨는 재판부 선고를 듣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조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은 범행 당시 만 15세인 점이 고려돼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다. 또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씨는 징역 15년을, ‘오뎅’ 장모(41)씨는 징역 7년을,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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