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엄중한 처벌,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정재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30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사건 범행 중대성 및 피해자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씨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과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이 사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아동·청소년 8명,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조씨 등 조직원 9명이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을 포착하는 한편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박사방’이라는 조직을 꾸린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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