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
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꾸짖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어 판매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성 착위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해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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