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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법원 "박사방은 범죄집단" 조주빈에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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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임찬영 기자] [theL] 결심공판서 "악인의 삶 끝났다" 선처 호소…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머니투데이

'박사'로 불리며 미성년자 성착취를 자행한 조주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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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를 위해 범죄집단 '박사방'을 조직하고 각종 성폭력, 불법촬영물 제작·판매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1억600만원은 추징하고 10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30년 간 위치추적을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조주빈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 출입, 접근을 금지한다고 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추종자들을 끌어모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경쟁관계에 있는 닉네임 '미희'의 신상을 알아낸 뒤 강제추행죄로 허위고소한 무고 혐의도 있다. 조주빈은 박사방에 대한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성착취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흥신소를 운영하는 척 하면서 정보를 미끼로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 판사 행세를 하면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조주빈은 마지막 재판에서 "악인의 삶은 끝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주빈은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세상이 저를 지켜볼 것이다.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갚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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