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환경운동연합 등 “예타 면제 중단하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대표자들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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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조사를 면제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이명박)식 토건 마인드”라며 “DJ정신 계승한다던 민주당의 이중작태 규탄한다”라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국민의힘은 나랏돈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효과 등을 따져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 제도를 완화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침이 마르도록 언급한 DJ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적폐'라고 일갈했던 원조토건 MB정부보다 더 나갔다”고 했다. 경실련은 “예타제도는 국제외환위기 IMF사태 이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9년 DJ(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며 “알다시피 현 문재인정부는 DJ정부를 계승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고 했다.
경실련은 “모처럼 정쟁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나?”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며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300억원 이상이 국비로 충당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을 고쳐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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