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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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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품·문화재로 상속세 내는 물납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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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돈이나 부동산, 주식 대신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낼 수 있는 물납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다시 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다음 달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엽니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는 세금 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 필요성이 문화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적정한 가치 평가와 가치 하락 가능성 등 관리의 어려움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간송 전형필 선생 후손이 경매 시장에 내놨다가 유찰된 보물 2점을 결국 국가 예산으로 사들인 점, 손창근 선생의 국보 세한도 기증 사례를 계기로 제도 도입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고, 정책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를 통해 개인의 결단이나 예산 투입을 하지 않고서도 국가가 우수한 문화유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문화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이 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와 재산세 물납제도는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승은[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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