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27일 오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하고 있다.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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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1980년 5월 광주의 희생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전씨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씨는 1980년 5월 수많은 광주시민을 희생시킨 책임자 임에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용서를 청한 적이 없으며, 발포 명령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전씨는 자신이 최고 책임자로 저지른 당시 광주에서의 행위에 대해 용서와 사죄를 청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광주 남구 소화자매원에서 천주교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앞줄 가운데)와 정의평화위원회 사제들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선고 공판을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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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그가 저지른 고(故) 조비오 몬시뇰에 대한 명예훼손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5월 그날의 상처를 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광주시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번 재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이어 “전씨가 발포를 부인하는 것은 발포 책임을 당시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모든 병사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얄팍한 술수일 뿐”이라며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시 책임자였던 전씨에게 있음을 재판부는 기억하고,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재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모든 진상이 세상에 오롯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사제, 수도자, 신자들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1967년 교황 요한 바오로 6세가 발표한 자의교서로써 설립됐다. 한국에서는 1970년 발족돼 1975년 주교회의 직속기구로 인정됐다.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976년 5월 창립됐으며, 1979년 다시 발족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지난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범죄로 성립되기 때문에, 그동안 재판에서는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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